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,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.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%인데 2026년에는 68,100원을 넘지 못하고 66,048원(8시간 기준)보다 적지 않아요.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.
✅ 받는 조건
-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(법정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)
- 비자발적 이직 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도 포함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,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
📋 소정급여일수표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~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~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~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. 요건의 '피보험단위기간'과 이 표의 '피보험기간(가입기간)'은 다른 개념이에요.
💰 하루 금액 계산
이직 전 1일 평균임금 × 60%에 상·하한을 적용해요. 상한 68,100원은 기초일액 상한 113,500원의 60%이고, 하한 66,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이에요.
📝 신청 순서
- 고용24 구직신청·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워크넷이 통합된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해요.
-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이 줄어요.
- 대기기간 7일처음 7일은 구직급여를 주지 않아요.
- 1~4주마다 실업인정지정된 날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그 기간 몫을 받아요.
상담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❓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
180일은 어떻게 세나요?
달력상 근무한 날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(피보험단위기간)로 세요.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칠 수 있고,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에요.
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. 사유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.
상한액 68,100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113,500원을 넘으면 60%가 상한을 넘기 때문에 68,100원을 받아요. 30일로 계산하면 약 2,043,000원이에요(계산한 참고값).
받는 중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?
취업하거나 일한 사실은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.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 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,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?
조건을 채우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실업신고 후 14일이 지나 재취업하고, 남은 날이 절반 이상이며, 12개월 이상 일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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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. 금액·기준은 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,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·심사로 정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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