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이직 전 18개월 180일 충족 — 평균임금 60%, 2026 상한 일급 68,100원 (월 약 204만원)

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— 평균임금 60% × 소정급여일수

180일 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준
60% 평균임금 기준 지급률
68,100원 2026 일급 상한액 (월 약 204만원)

📋 소정급여일수 표 (2026년 기준)

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·장애인
1년 미만 120일 120일
1~3년 150일 180일
3~5년 180일 210일
5~10년 210일 240일
10년 이상 240일 270일

※ 2026년 상한액: 일급 68,100원 (월 약 204만원). 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(1일 8시간 기준).
⚠️ 자발적 퇴사·중대 귀책사유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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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업급여 신청 5단계

1
퇴사 후 워크넷(work.go.kr) 구직신청
회사 퇴사 후 워크넷(work.go.kr)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.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2
고용센터 방문 → 1차 실업인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(구직신청·자격확인)을 받습니다. 이직확인서가 회사로부터 제출되어야 수급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.
3
기본일급 계산 — 평균임금의 60%, 상한 68,100원/일
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%를 곱한 금액이 기본일급입니다. 상한 68,100원, 하한 최저임금 80% 기준이 적용됩니다.
4
4주마다 실업인정 — 구직활동 증명
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증명을 합니다. 입사지원, 면접, 직업훈련 참여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.
5
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 — 부정수급 주의
소정급여일수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 취업, 재창업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추징 +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. 보수 지급 기준일과 실제 출근일을 합산합니다. 주 5일 근무 기준 약 7~8개월에 해당하며, 여러 회사의 경력이 있는 경우 합산 가능합니다.
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. 단, 정당한 사유(질병, 직장 내 괴롭힘, 임금 체불, 근로조건 저하 등)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1일 상한 68,100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이직 전 평균임금이 일 113,500원(68,100원 ÷ 0.6) 이상인 경우 상한액 68,100원이 적용됩니다. 월 환산 시 약 204만원입니다.
임금체불도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?
네, 임금 체불은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?
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없이 근무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, 신고 시 해당 일의 급여가 일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.
부정수급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?
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급여 전액 환수와 함께 추가 징수(최대 5배)가 부과됩니다. 형사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도 받을 수 있습니다.
4주마다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지급 정지됩니다.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.
※ 면책 공지
본 페이지는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광고가 포함된 정보 제공 페이지입니다. 정확한 신청 자격·금액·기한은 아래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 본 페이지의 수치는 2026년 4월 기준 공시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. 마지막 검증: 2026-04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