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. 2026년 4인가구라면 생계급여 2,078,316원, 의료급여 2,597,895원, 주거급여 3,117,474원, 교육급여 3,247,369원가 기준선이에요. 급여마다 받는 방식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서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해요.
📋 4대 급여 한눈에 (4인가구 기준)
| 생계급여 · 32% | 2,078,31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매월 20일 지급 |
|---|---|
| 의료급여 · 40% | 2,597,895원 이하 · 병원비 본인부담을 줄여 줌 ·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|
| 주거급여 · 48% | 3,117,474원 이하 · 세입자는 급지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료, 자가는 집수리 지원 |
| 교육급여 · 50% | 3,247,369원 이하 · 교육활동지원비 연 초 502,000원 · 중 699,000원 · 고 860,000원 |
가구원 수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요. 1~7인가구 전체 표 보기
🧮 소득인정액이란
복지급여에서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.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, 집·예금·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.
그래서 월급이 기준선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안 될 수 있고, 반대로 일하는 청년·노인은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소득인정액이 월급보다 낮게 잡히기도 해요. 정확한 값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져요.
📝 신청 순서
-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능성 확인소득·재산 항목을 넣어 사업별 대상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해요. 맞춤형급여안내(복지멤버십)에 가입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.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.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해요.
- 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 조사원칙 30일, 법정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.
- 결과 통지 · 이의신청탈락하거나 금액이 다르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.
상담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(국번 없이)
🎁 함께 확인할 지원
❓ 복지급여 자주 묻는 질문
생계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?
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에요.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고, 부양의무자 조사가 늦어지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알려줘요.
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?
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직계가족·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,000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대상에서 빠져요.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어요.
탈락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?
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. 다른 복지제도는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를 확인하세요.
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대로 받나요?
아니에요. 모의계산은 소득·재산을 넣어 대상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기능이고, 선정과 금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져요.
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?
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하고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🔗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
이 페이지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. 금액·기준은 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,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·심사로 정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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