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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남은 일수 1/2 기준과 금액 계산

12개월 일하면 수당 대상이 될까요 — 아래에서 남은 일수 요건도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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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가 1/2 이상 남아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일액 × 남은 소정급여일수 × 1/2로 금액을 계산해요. 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안내가 근거이며,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. 해마다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.

📋 조기재취업수당 한눈에

요건

  •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(또는 사업 시작)
  •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1/2 이상 남아 있음
  •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(또는 사업 영위)

금액

구직급여일액 × 남은 소정급여일수 × 1/2

계산 예시(계산한 참고값)

구직급여일액남은 일수수당
68,100원120일4,086,000원
66,048원90일2,972,160원

받을 수 없는 경우

  • 이직 전 사업주(관련 사업주)에게 다시 고용
  •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경우
  •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

참고

65세 이상은 별도 특례가 있음 — 고용센터 확인

근거: 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· 확인일 2026-10-16

재취업·사업 시작 시 조기재취업수당 판단

조기재취업수당 금액 계산 읽기

남은 소정급여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하고 1/2을 적용하는 것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산식이에요. 일액 68,100원에 남은 일수 120일을 적용하면 4,086,000원이며, 계산한 참고값이에요. 일액 66,048원에 90일이 남은 예시는 2,972,160원으로 역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. 금액 계산에 앞서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/2 이상 남았는지 확인해야 해요.

빠른 재취업에도 제외되는 경우

빨리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아요. 이직 전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거나,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았다면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.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도 제외돼요. 제외 사유가 없더라도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,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요건을 확인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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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조기재취업수당 자주 묻는 질문

재취업 전날 남은 일수가 1/2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맞나요?

남은 일수 요건은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이므로 해당 기준에 맞아요. 다만 재취업 시점,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, 지급 제외 사유도 함께 심사해요.

사업을 시작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사업 시작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포함돼요.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시작하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 등을 확인해요.

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도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나요?

65세 이상은 별도 특례가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요. 일반 요건만으로 본인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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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. 금액·기준은 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,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·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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