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,564,238원이고,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820,556원이에요.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·급여별 선정기준표이며, 최대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금액이에요.
📋 1인가구 한눈에
2026 기준중위소득 100%(월)
2,564,238원
급여별 선정기준(월 소득인정액)
| 급여 | 기준 | 금액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| 820,556원 |
| 의료급여 | 40% | 1,025,695원 |
| 주거급여 | 48% | 1,230,834원 |
| 교육급여 | 50% | 1,282,119원 |
생계급여 최대 지급액(소득인정액 0원일 때, 월)
820,556원
생계급여 계산식
생계급여 지급기준(32% 금액) − 소득인정액
생계급여 계산 예시
소득인정액이 200,000원이면 820,556원 − 200,000원 = 620,556원 (계산한 참고값)
긴급복지 소득기준
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2027 기준중위소득(월, 2026-07-28 의결)
2,736,042원
긴급복지 생계지원(월)
783,000원
주거급여 기준임대료(월, 상한)
| 급지 | 기준임대료 |
|---|---|
| 1급지(서울) | 369,000원 |
| 2급지(경기·인천) | 300,000원 |
| 3급지(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) | 247,000원 |
| 4급지(그 외 지역) | 212,000원 |
근거: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·급여별 선정기준표 ·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안내 · 마이홈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· 확인일 2026-10-16
혼자 사는 가구의 생활비·주거비 기준
1인가구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차감
생계급여는 월 820,556원을 출발점으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이에요. 소득인정액은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며, 200,000원이라면 820,556원 − 200,000원 = 620,556원은 계산한 참고값이에요. 최대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,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조사와 심사로 정해져요.
혼자 사는 청년·노인의 주거와 긴급지원
혼자 사는 청년·노인이 확인할 주거급여 선정선은 48%인 월 1,230,834원이에요. 기준임대료 상한은 서울 369,000원, 경기·인천 300,000원, 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 247,000원, 그 외 지역 212,000원이에요. 긴급복지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이고 생계지원은 월 783,000원으로 안내돼요.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주민센터와 복지로·마이홈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요.
❓ 1인가구 자주 묻는 질문
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액인가요?
월 2,564,238원은 기준중위소득이고,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820,556원이에요. 생계급여는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해요.
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00,000원이면 생계급여 얼마인가요?
제시된 계산한 참고값은 월 620,556원이에요. 820,556원 − 200,000원으로 계산한 값이며, 심사로 확정된 지급액을 뜻하지는 않아요.
혼자 사는 청년·노인의 긴급복지와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같나요?
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, 주거급여는 48%로 서로 달라요. 1인가구 주거급여의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1,230,834원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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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. 금액·기준은 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,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·심사로 정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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