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4,199,292원이며, 생계급여 선정선은 1,343,773원, 주거급여 선정선은 2,015,660원이에요.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·급여별 선정기준표에 따른 값으로, 부부·한부모 2인가구도 급여별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요.
📋 2인가구 한눈에
2026 기준중위소득 100%(월)
4,199,292원
급여별 선정기준(월 소득인정액)
| 급여 | 기준 | 금액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| 1,343,773원 |
| 의료급여 | 40% | 1,679,717원 |
| 주거급여 | 48% | 2,015,660원 |
| 교육급여 | 50% | 2,099,646원 |
생계급여 최대 지급액(소득인정액 0원일 때, 월)
1,343,773원
생계급여 계산식
생계급여 지급기준(32% 금액) − 소득인정액
생계급여 계산 예시
소득인정액이 400,000원이면 1,343,773원 − 400,000원 = 943,773원 (계산한 참고값)
긴급복지 소득기준
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2027 기준중위소득(월, 2026-07-28 의결)
4,480,645원
긴급복지 생계지원(월)
1,286,600원
주거급여 기준임대료(월, 상한)
| 급지 | 기준임대료 |
|---|---|
| 1급지(서울) | 414,000원 |
| 2급지(경기·인천) | 335,000원 |
| 3급지(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) | 275,000원 |
| 4급지(그 외 지역) | 238,000원 |
근거: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·급여별 선정기준표 ·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안내 · 마이홈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· 확인일 2026-10-16
부부·한부모 2인가구의 선정선과 임대료
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급여별 선정선
부부·한부모 2인가구의 급여 기준은 지원 종류에 따라 달라요. 생계급여는 32%인 1,343,773원, 의료급여는 40%인 1,679,717원이며, 주거급여는 48%인 2,015,660원, 교육급여는 50%인 2,099,646원이에요. 비교 대상인 소득인정액은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. 선정선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지급을 확정할 수 없고, 실제 수급과 금액은 소득인정액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정해져요.
2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비교
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소득 선정선과 별도로 보는 월 상한액이에요. 2인가구는 서울 414,000원, 경기·인천 335,000원이고, 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는 275,000원, 그 외 지역은 238,000원이에요. 월 소득인정액 기준 2,015,660원과 지역별 임대료 상한을 구분해야 금액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아요.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마이홈과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해요.
❓ 2인가구 자주 묻는 질문
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기준에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얼마인가요?
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월 1,679,717원, 교육급여는 월 2,099,646원이에요. 각각 기준중위소득 40%와 50%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.
서울 2인가구 주거급여 414,000원은 소득기준인가요?
414,000원은 서울 2인가구의 월 기준임대료 상한이에요.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월 2,015,660원으로 별도예요.
경기·인천 2인가구와 그 외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?
경기·인천은 월 335,000원, 그 외 지역은 월 238,000원이에요. 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의 상한은 월 275,000원으로 안내돼요.
🔗 함께 보기
이 페이지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. 금액·기준은 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,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·심사로 정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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