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,494,738원이며, 생계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,078,316원 이하예요.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·급여별 선정기준표이고, 100% 금액과 개별 급여의 선정기준은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.
📋 4인가구 한눈에
2026 기준중위소득 100%(월)
6,494,738원
급여별 선정기준(월 소득인정액)
| 급여 | 기준 | 금액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| 2,078,316원 |
| 의료급여 | 40% | 2,597,895원 |
| 주거급여 | 48% | 3,117,474원 |
| 교육급여 | 50% | 3,247,369원 |
생계급여 최대 지급액(소득인정액 0원일 때, 월)
2,078,316원
생계급여 계산식
생계급여 지급기준(32% 금액) − 소득인정액
생계급여 계산 예시
소득인정액이 800,000원이면 2,078,316원 − 800,000원 = 1,278,316원 (계산한 참고값)
긴급복지 소득기준
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2027 기준중위소득(월, 2026-07-28 의결)
6,929,885원
긴급복지 생계지원(월)
1,994,600원
주거급여 기준임대료(월, 상한)
| 급지 | 기준임대료 |
|---|---|
| 1급지(서울) | 571,000원 |
| 2급지(경기·인천) | 463,000원 |
| 3급지(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) | 381,000원 |
| 4급지(그 외 지역) | 329,000원 |
근거: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·급여별 선정기준표 ·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안내 · 마이홈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· 확인일 2026-10-16
4인가구 급여별 경계와 다음 해 기준 비교
4인가구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경계
월 6,494,738원은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금액으로, 모든 급여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선정기준은 아니에요. 생계급여는 32%인 2,078,316원, 의료급여는 40%인 2,597,895원이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. 주거급여는 48%인 3,117,474원, 교육급여는 50%인 3,247,369원으로 구분해요. 소득인정액은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며, 실제 수급과 지급액은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정해져요.
4인가구의 올해와 다음 해 금액 비교
연도를 나란히 놓으면 2026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,494,738원, 2027년은 월 6,929,885원이에요.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이 더 높지만, 그 금액을 올해 급여 선정기준에 대신 넣어 판단해서는 안 돼요. 기준중위소득의 연도와 확인하려는 급여의 선정기준을 함께 맞춰야 해요.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므로 다음 해 급여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.
❓ 4인가구 자주 묻는 질문
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가 생계급여 대상 기준인가요?
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00%가 아니라 32%인 월 소득인정액 2,078,316원 이하예요. 월 6,494,738원은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.
4인가구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로 정해졌나요?
2027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,929,885원이에요. 2026년 월 6,494,738원과 연도를 구분해 적용해야 해요.
4인가구 생계급여 계산에서 소득인정액 800,000원은 어떻게 빼나요?
2,078,316원 − 800,000원 = 1,278,316원으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.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이에요.
🔗 함께 보기
이 페이지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. 금액·기준은 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,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·심사로 정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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